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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대법, '고발사주 의혹'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

2025-04-27 1 Dailymotion

이른바 ‘고발사주’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(51·사법연수원 29기) 대구고검 차장검사(검사장)에게 무죄가 확정됐다. <br />   <br /> 대법원 1부(주심 노경필 대법관)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,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. <br />   <br />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(국민의힘 전신)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. <br />   <br />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,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. <br />   <br /> 지난해 1월 1심은 1심은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(공무상 비밀누설)와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(개인정보보호법·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)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. <br />   <br />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. <br />   <br /> 지난해 12월 2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. <br />   <br />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간 친분이 깊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오히려 손 검사장이 ‘제3자’인 상급자에게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31025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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